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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많이 쓰고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몰라서 놓치곤 합니다. 내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 후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(상한금액)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📌 환급 대상 조건
-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- 본인부담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것
단, 비급여 항목(라식, 미용, 건강검진 등)은 해당되지 않아요.
예시
- 총 병원비: 400만 원
- 소득에 따른 상한금액: 250만 원
- 환급 가능 금액: 150만 원
💰 소득 분위별 환급 상한금액
소득분위 | 본인부담상한액 |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상한액 |
1분위 (저소득층) | 87만원 | 141만원 |
2~3분위 | 110만원 | 178만원 |
4~5분위 | 170만원 | 240만원 |
6~7분위 | 320만원 | 396만원 |
8분위 | 437만원 | 596만원 |
9분위 | 525만원 | 684만원 |
10분위 |
🔎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!
- 최근 1년 내 병원비 & 약값이 200만 원 이상
- 가족이 중병 or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
- 요양병원 장기 입원(120일 이상)
- 최근 몇 년간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던 분
📍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
신청 꿀팁 ✔
- 조회 후 바로 신청 가능
- 수수료 0원
- 입금 속도 빠름
- 5년간 누적 금액도 한 번에 조회 가능
⚠️ 놓치면 안 되는 이유
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못 받거나,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되면 신청 안 한 채 소멸될 수 있습니다. 소멸시효는 5년! 지나면 영영 못 받습니다.
📌 마무리하며
저도 이번에 40만 원 환급받았습니다. 너무 쉬워서 오히려 놀랐고, 그동안 몰라서 놓친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 당장 조회만 해봐도 좋으니까, 꼭 챙겨보시길 추천해요.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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