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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많이 쓰고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몰라서 놓치곤 합니다. 내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 후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(상한금액)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 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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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환급 대상 조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    2. 본인부담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것

    단, 비급여 항목(라식, 미용, 건강검진 등)은 해당되지 않아요.

     

     

    예시

     

    • 총 병원비: 400만 원
    • 소득에 따른 상한금액: 250만 원
    • 환급 가능 금액: 150만 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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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💰 소득 분위별 환급 상한금액

     

     

   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상한액
    1분위 (저소득층) 87만원 141만원
    2~3분위 110만원 178만원
    4~5분위 170만원 240만원
    6~7분위 320만원 396만원
    8분위 437만원 596만원
    9분위 525만원 684만원
    10분위    

     

     

    🔎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• 최근 1년 내 병원비 & 약값이 200만 원 이상
    • 가족이 중병 or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
    • 요양병원 장기 입원(120일 이상)
    • 최근 몇 년간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던 분

     

    📍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꿀팁 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조회 후 바로 신청 가능
    • 수수료 0원
    • 입금 속도 빠름
    • 5년간 누적 금액도 한 번에 조회 가능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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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⚠️ 놓치면 안 되는 이유

     

     

   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못 받거나,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되면 신청 안 한 채 소멸될 수 있습니다. 소멸시효는 5년! 지나면 영영 못 받습니다.

     

    📌 마무리하며

     

     

    저도 이번에 40만 원 환급받았습니다. 너무 쉬워서 오히려 놀랐고, 그동안 몰라서 놓친 분들이 많더라고요.  지금 당장 조회만 해봐도 좋으니까, 꼭 챙겨보시길 추천해요.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. 😊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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